재판매보상청구권(추급권, Resale Royalty right) : 흔히 ‘추급권’이라고도 불리며, 미술품의 소유권이 작가로부터 최초로 이전된 이후 해당 미술품이 재판매되는 경우, 작가가 해당 매도인에게 일정 금액을 청구할 권리를 말한다. 즉, 미술품이 재판매될 때 해당 미술품을 창작한 작가에게 재판매 금액의 일부를 보상하는 제도이다. 고흐, 세잔 등의 미술품이 비싼 가격으로 거래됨에도 불구하고 창작자 및 그 가족이 빈곤하게 삶을 마감하는 불합리한 현실에 대응하고자 프랑스에서 1920년 처음 도입됐다. 재판매보상청구권은 작가 사후 30년까지 인정되며, 재판매보상금 요율은 작가 및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이테르 브릿지 - 미술작품 추급권 서비스
작가, 컬렉터가 미술품을 등록하고,
재판매 시 원작자에게 수익을 연결하는 플랫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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