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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술진흥법 - 제3장 미술품재판매에 대한 작가보상금 [법률 제19568호]
- 리자공
- 2026-03-19
- 조회수22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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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아이테르 브릿지 - 미술작품 추급권 등기서비스
- 리자공
- 2026-03-11
- 조회수49
- 0
재판매보상청구권(추급권, Resale Royalty right) : 흔히 ‘추급권’이라고도 불리며, 미술품의 소유권이 작가로부터 최초로 이전된 이후 해당 미술품이 재판매되는 경우, 작가가 해당 매도인에게 일정 금액을 청구할 권리를 말한다. 즉, 미술품이 재판매될 때 해당 미술품을 창작한 작가에게 재판매 금액의 일부를 보상하는 제도이다. 고흐, 세잔 등의 미술품이 비싼 가격으로 거래됨에도 불구하고 창작자 및 그 가족이 빈곤하게 삶을 마감하는 불합리한 현실에 대응하고자 프랑스에서 1920년 처음 도입됐다. 재판매보상청구권은 작가 사후 30년까지 인정되며, 재판매보상금 요율은 작가 및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이테르 브릿지 - 미술작품 추급권 서비스
소장자 간 거래에서 이력을 기록하고, 재판매 시 원작자에게 수익을 연결하는 플랫폼입니다.
아이테르 브릿지는 미술품 거래 이후 형성되는 가치가 창작자에게 다시 연결되도록 설계된 미술품 거래 추적 플랫폼입니다. 작품이 시장에서 이동하며 만들어내는 가치의 흐름을 기록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이 원작자에게 연결되는 구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한국 미술시장은 대체로 1차 판매 중심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작품이 처음 판매된 이후 시장에서는 2차, 3차 거래가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가격이 상승하고 시장 가치가 확대되는 과정에서도 창작자는 그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과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는 과거에 판매했던 작품이 시장에서 다시 거래되며 작가의 현재 작업과 경쟁하는 상황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창작의 가치 형성과 시장에서의 경제적 이익 사이에 간극이 형성되는 구조입니다.
국제 미술시장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추급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급권은 미술 작품이 재판매될 때 거래 금액의 일정 비율을 원작자에게 지급하는 권리입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다수 국가에서 제도화되어 있으며, 작품이 시장에서 여러 차례 거래되는 과정에서 창작자가 그 가치 형성에 참여한 주체로서 경제적 권리를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아이테르 브릿지는 이러한 구조를 디지털 플랫폼 형태로 구현합니다. 작가, 컬렉터, 갤러리는 플랫폼에 작품을 등록할 수 있으며, 각 작품에는 고유 식별 정보가 부여됩니다. 이후 해당 작품의 거래가 발생하면 거래 신고를 통해 가격과 거래 정보가 기록됩니다. 축적된 거래 데이터는 작품의 이력으로 관리되며, 재판매가 이루어질 때마다 추급권료가 자동으로 산정되어 원작자에게 연결됩니다.
플랫폼은 유럽 미술시장 기준의 추급권 구조를 참고하여 운영됩니다. 거래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의 추급권료가 계산되며 2차, 3차, 4차 거래로 이어지는 과정에서도 동일한 방식이 적용됩니다. 작품이 시장에서 형성한 가치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창작자와 함께 공유되는 구조를 형성합니다.
작은 실천이 추급권 정책의 연구와 안정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 아이테르 브릿지 핵심 요소
| 작품 등기 | 작품 고유 ID 기반 거래 관리 |
| 거래 신고 | 거래 발생 시 기록 저장 |
| 추급권 정산 | 거래금액 기반 자동 계산 |
| 창작자 보상 | 재판매 시 원작자 수익 연결 |
| 소장자 간 거래 | 소장자 간 투명한 거래 플랫폼 |
2. 추급권 플랫폼 기능개요
| 플랫폼 목적 | 미술품 거래 기록을 기반으로 추급권료를 정산하는 거래 플랫폼 |
| 거래 방식 | 컬렉터가 갤러리를 거치지 않고 작품을 직접 등록하고 판매 가능 |
| 작품 등록 조건 | 원작자 정보 확인 및 추급권료 입금 가능한 계좌 등록된 작품만 가능 |
| 거래 구조 | 컬렉터 간 직접 거래 가능 |
| 추급권료 부담 | 구매자가 작품 가격과 함께 추급권료 지급 |
| 판매금 지급 | 작품 판매금은 판매자에게 지급 |
| 추급권료 지급 | 플랫폼을 통해 원작자 계좌로 자동 지급 |
| 거래 기록 | 거래가격, 거래일, 소유 이동 정보가 작품 기록으로 저장 |
3. 작품거래 프로세스
| 1 | 작품 등기 등록 신청 (작품 정보 + 원작자 계좌 등록) |
| 2 | 작품 판매 등록 및 거래 성사 |
| 3 | 구매자가 작품 금액 및 추급권료 입금 |
| 4 | 추급권료를 원작자에게 지급 |
| 5 | 작품금액을 플랫폼 수수료를 제하고 판매자에게 지급 |
| 6 | 거래 기록이 작품 데이터에 저장 |
4. 거래금액 구간별 추급권료율
| 0원 ~ 7,000만원 | 4% |
| 7,000만원 ~ 1억5,000만원 | 3% |
| 1억5,000만원 ~ 3억원 | 2% |
| 3억원 ~ 5억원 | 1.5% |
| 5억원 ~ 7억원 | 1.2% |
| 7억원 이상 | 0.7% |
5. 거래 금액별 추급권료 예시
| 작품 거래가격(예시) | 적용 추급권료 | 추급권료 |
| 5,000만원 | 4% | 2,000,000원 |
| 1억원 | 3% | 3,000,000원 |
| 2억원 | 2% | 4,000,000원 |
| 3억원 | 1.5% | 4,500,000원 |
| 5억원 | 1.2% | 6,000,000원 |
| 10억원 | 0.7% | 7,000,000원 |
6. 플랫폼 수수료 (거래 성사 후, 판매자 부담)
| 0원 ~ 500만원 | 거래액의 10% |
| 500만원 ~ 1,000만원 | 거래액의 5% |
| 1,000만원 ~ 1억원 | 거래액의 4% |
| 1억원 이상 | 거래액의 3% |
플랫폼 수수료는 작품 최종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거래금액 구간에 따라 해당 구간의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작품 재판매 시 발생하는 추급권료는 「저작권법」 제9장(추급권)에 따른 권리 취지에 따라 원작자에게 지급됩니다.
추급권료는 구매자가 부담하며, 거래 정산 과정에서 원작자에게 지급됩니다.
플랫폼은 거래 기록 관리 및 추급권료 정산을 지원하는 중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결제 과정에서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결제 대행사(PG) 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작품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거래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등록된 작품 정보가 허위이거나 권리 관계가 불명확한 경우 플랫폼은 거래를 제한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운영 정책 및 수수료 체계는 관련 법령, 시장 환경 및 서비스 운영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이테르 브릿지는 작품의 소유 이동, 거래 가격, 거래 시점과 같은 정보가 데이터로 축적되며 미술시장에 필요한 투명성과 신뢰 형성에 기여합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향후 미술품 금융, 보험, 시장 분석 등 다양한 확장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아이테르 브릿지가 지향하는 철학은 창작자가 만들어낸 빛이 다시 창작자에게 연결되는 구조를 만드는 일입니다. 작품이 시장에서 순환하며 형성하는 가치가 창작의 지속성을 지지하는 환경을 형성하고, 그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이 아이테르 브릿지입니다. 거래 기록과 권리 정산의 새로운 기준을 통해 창작 생태계의 안정적인 순환 구조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