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아이테르 브릿지 - 미술작품 추급권 등기서비스
재판매보상청구권(추급권, Resale Royalty right) : 흔히 ‘추급권’이라고도 불리며, 미술품의 소유권이 작가로부터 최초로 이전된 이후 해당 미술품이 재판매되는 경우, 작가가 해당 매도인에게 일정 금액을 청구할 권리를 말한다. 즉, 미술품이 재판매될 때 해당 미술품을 창작한 작가에게 재판매 금액의 일부를 보상하는 제도이다. 고흐, 세잔 등의 미술품이 비싼 가격으로 거래됨에도 불구하고 창작자 및 그 가족이 빈곤하게 삶을 마감하는 불합리한 현실에 대응하고자 프랑스에서 1920년 처음 도입됐다. 재판매보상청구권은 작가 사후 30년까지 인정되며, 재판매보상금 요율은 작가 및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이테르 브릿지 - 미술작품 추급권 서비스
소장자 간 거래에서 이력을 기록하고, 재판매 시 원작자에게 수익을 연결하는 플랫폼입니다.
아이테르 브릿지는 미술품 거래 이후 형성되는 가치가 창작자에게 다시 연결되도록 설계된 미술품 거래 추적 플랫폼입니다. 작품이 시장에서 이동하며 만들어내는 가치의 흐름을 기록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이 원작자에게 연결되는 구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한국 미술시장은 대체로 1차 판매 중심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작품이 처음 판매된 이후 시장에서는 2차, 3차 거래가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가격이 상승하고 시장 가치가 확대되는 과정에서도 창작자는 그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과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는 과거에 판매했던 작품이 시장에서 다시 거래되며 작가의 현재 작업과 경쟁하는 상황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창작의 가치 형성과 시장에서의 경제적 이익 사이에 간극이 형성되는 구조입니다.
국제 미술시장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추급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급권은 미술 작품이 재판매될 때 거래 금액의 일정 비율을 원작자에게 지급하는 권리입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다수 국가에서 제도화되어 있으며, 작품이 시장에서 여러 차례 거래되는 과정에서 창작자가 그 가치 형성에 참여한 주체로서 경제적 권리를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아이테르 브릿지는 이러한 구조를 디지털 플랫폼 형태로 구현합니다. 작가, 컬렉터, 갤러리는 플랫폼에 작품을 등록할 수 있으며, 각 작품에는 고유 식별 정보가 부여됩니다. 이후 해당 작품의 거래가 발생하면 거래 신고를 통해 가격과 거래 정보가 기록됩니다. 축적된 거래 데이터는 작품의 이력으로 관리되며, 재판매가 이루어질 때마다 추급권료가 자동으로 산정되어 원작자에게 연결됩니다.
플랫폼은 유럽 미술시장 기준의 추급권 구조를 참고하여 운영됩니다. 거래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의 추급권료가 계산되며 2차, 3차, 4차 거래로 이어지는 과정에서도 동일한 방식이 적용됩니다. 작품이 시장에서 형성한 가치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창작자와 함께 공유되는 구조를 형성합니다.
작은 실천이 추급권 정책의 연구와 안정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 아이테르 브릿지 핵심 요소
| 작품 등기 | 작품 고유 ID 기반 거래 관리 |
| 거래 신고 | 거래 발생 시 기록 저장 |
| 추급권 정산 | 거래금액 기반 자동 계산 |
| 창작자 보상 | 재판매 시 원작자 수익 연결 |
| 소장자 간 거래 | 소장자 간 투명한 거래 플랫폼 |
2. 추급권 플랫폼 기능개요
| 플랫폼 목적 | 미술품 거래 기록을 기반으로 추급권료를 정산하는 거래 플랫폼 |
| 거래 방식 | 컬렉터가 갤러리를 거치지 않고 작품을 직접 등록하고 판매 가능 |
| 작품 등록 조건 | 원작자 정보 확인 및 추급권료 입금 가능한 계좌 등록된 작품만 가능 |
| 거래 구조 | 컬렉터 간 직접 거래 가능 |
| 추급권료 부담 | 구매자가 작품 가격과 함께 추급권료 지급 |
| 판매금 지급 | 작품 판매금은 판매자에게 지급 |
| 추급권료 지급 | 플랫폼을 통해 원작자 계좌로 자동 지급 |
| 거래 기록 | 거래가격, 거래일, 소유 이동 정보가 작품 기록으로 저장 |
3. 작품거래 프로세스
| 1 | 작품 등기 등록 신청 (작품 정보 + 원작자 계좌 등록) |
| 2 | 작품 판매 등록 및 거래 성사 |
| 3 | 구매자가 작품 금액 및 추급권료 입금 |
| 4 | 추급권료를 원작자에게 지급 |
| 5 | 작품금액을 플랫폼 수수료를 제하고 판매자에게 지급 |
| 6 | 거래 기록이 작품 데이터에 저장 |
4. 거래금액 구간별 추급권료율
| 0원 ~ 7,000만원 | 4% |
| 7,000만원 ~ 1억5,000만원 | 3% |
| 1억5,000만원 ~ 3억원 | 2% |
| 3억원 ~ 5억원 | 1.5% |
| 5억원 ~ 7억원 | 1.2% |
| 7억원 이상 | 0.7% |
5. 거래 금액별 추급권료 예시
| 작품 거래가격(예시) | 적용 추급권료 | 추급권료 |
| 5,000만원 | 4% | 2,000,000원 |
| 1억원 | 3% | 3,000,000원 |
| 2억원 | 2% | 4,000,000원 |
| 3억원 | 1.5% | 4,500,000원 |
| 5억원 | 1.2% | 6,000,000원 |
| 10억원 | 0.7% | 7,000,000원 |
6. 플랫폼 수수료 (거래 성사 후, 판매자 부담)
| 0원 ~ 500만원 | 거래액의 10% |
| 500만원 ~ 1,000만원 | 거래액의 5% |
| 1,000만원 ~ 1억원 | 거래액의 4% |
| 1억원 이상 | 거래액의 3% |
플랫폼 수수료는 작품 최종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거래금액 구간에 따라 해당 구간의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작품 재판매 시 발생하는 추급권료는 「저작권법」 제9장(추급권)에 따른 권리 취지에 따라 원작자에게 지급됩니다.
추급권료는 구매자가 부담하며, 거래 정산 과정에서 원작자에게 지급됩니다.
플랫폼은 거래 기록 관리 및 추급권료 정산을 지원하는 중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결제 과정에서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결제 대행사(PG) 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작품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거래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등록된 작품 정보가 허위이거나 권리 관계가 불명확한 경우 플랫폼은 거래를 제한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운영 정책 및 수수료 체계는 관련 법령, 시장 환경 및 서비스 운영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이테르 브릿지는 작품의 소유 이동, 거래 가격, 거래 시점과 같은 정보가 데이터로 축적되며 미술시장에 필요한 투명성과 신뢰 형성에 기여합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향후 미술품 금융, 보험, 시장 분석 등 다양한 확장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아이테르 브릿지가 지향하는 철학은 창작자가 만들어낸 빛이 다시 창작자에게 연결되는 구조를 만드는 일입니다. 작품이 시장에서 순환하며 형성하는 가치가 창작의 지속성을 지지하는 환경을 형성하고, 그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이 아이테르 브릿지입니다. 거래 기록과 권리 정산의 새로운 기준을 통해 창작 생태계의 안정적인 순환 구조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이테르 브릿지 - 미술작품 추급권 등기서비스
소장자 간 거래에서 이력을 기록하는 플랫폼입니다.
아이테르 브릿지
추급권 등기서비스 안내
2027년 7월 26일부터 시행되는 「미술진흥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미술품이 재판매될 경우 작가는 재판매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작품의 최초 거래 이력, 소유권 이전 시점, 작가 정보, 작품 정보, 거래 주체 정보에 대한 체계적 기록과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이테르 브릿지는 작가와 작품의 유통 이력을 안정적으로 기록하고, 향후 추급권 행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정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추급권 등기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본 서비스는 작품의 기본 정보 등록, 작가 정보 확인, 최초 양도 시점 기록, 소장자 및 거래 이력 관리, 증빙자료 정리 등을 포함하며, 향후 제도 시행 이후 재판매보상금 청구와 연계될 수 있는 기초 아카이브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서비스 대상은 회화, 조각, 사진, 판화,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술품의 작가, 유족, 화랑, 아트페어 운영자, 컬렉터, 아카이브 기관, 미술품 유통사업자입니다. 특히 작품의 초도 판매 기록이 누락되기 쉬운 개인 작가, 독립공간 기반 작가, 신진 작가에게 유용한 관리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테르 브릿지 추급권 등기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지원합니다.
작가 및 작품 기본 정보 등록
작품 제작연도, 재료, 크기, 이미지 등 식별 정보 정리
최초 판매 및 소유권 이전 기록 정리
거래계약서, 인보이스, 영수증, 전시이력 등 증빙자료 아카이빙
향후 재판매 시 필요한 이력 확인용 관리대장 구축
유족 및 권리승계인을 위한 권리관계 사전 정리
기관 제출용 기초자료 포맷 정리
안내 사항
추급권은 법 시행 이후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재판매 거래에 대해 적용됩니다.
재판매가가 500만원 미만인 경우 등 법령상 예외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판매보상청구권은 양도할 수 없으며, 작가 생존 중과 사망 후 30년간 존속합니다.
실제 징수 및 분배는 법령에 따라 지정된 미술진흥 전담기관 또는 지정단체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아이테르 브릿지는 제도 대응을 위한 기록 정리 및 사전 등기 지원 서비스로서, 법률상 최종 권리판단 기관은 아닙니다.
이런 분들께 권합니다
작품 유통 이력을 체계적으로 남기고 싶은 작가
향후 추급권 제도에 대비해 자료를 미리 정비하려는 유족 및 재단
작가와 작품 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갤러리와 기획공간
컬렉션의 거래 이력과 출처 관리를 정리하려는 소장자
문의
sck02145@naver.com
아이테르 브릿지 추급권 등기서비스는 작가의 권리와 작품의 시간을 함께 기록하는 미술 유통 관리 서비스입니다.
상담을 통해 작품 수량, 작가 수, 필요 문서 범위에 맞춘 맞춤형 등록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1. 창작의 가치를 미래로 잇는 브릿지
아이테르 브릿지는 미술품 거래 이후 형성되는 가치가 창작자에게 지속적으로 환원되도록 설계된 미술품 거래 추적 플랫폼입니다. 작품이 시장에서 이동하며 만들어내는 가치의 흐름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이 원작자에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예술적 자산이 시장에서 성장하는 과정을 창작자와 함께 공유하려는 시도입니다.
2. 한국 미술시장의 구조적 한계와 간극
현재 한국 미술시장은 주로 1차 판매 중심의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작품이 처음 판매된 이후 발생하는 2차, 3차 재거래 과정에서 작품의 가격이 상승하고 시장 가치가 확대되더라도, 정작 창작자는 그 경제적 이익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시간이 흐른 뒤 재판매되는 과거 작품이 작가의 현재 신작과 경쟁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며, 이는 창작의 가치 형성과 실제 수익 사이에 깊은 간극을 만들어냅니다.
3. 글로벌 표준, 추급권 제도의 디지털 구현
국제 미술시장, 특히 유럽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급권(Resale Right)'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품이 재판매될 때 거래 금액의 일정 비율을 원작자에게 지급하는 이 권리를 아이테르 브릿지는 디지털 플랫폼 형태로 구현합니다. 작가, 컬렉터, 갤러리가 등록한 작품에 고유 식별 정보를 부여하고, 이후 발생하는 거래 신고를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재판매 시 추급권료를 자동 산정하여 원작자에게 전달합니다.
4. 지속 가능한 예술 생태계를 위한 데이터 관리
본 플랫폼은 유럽 미술시장의 기준을 참고하여 거래 금액별 추급권 요율을 적용하며, 2차 거래를 넘어 4차, 5차 거래로 이어지는 전 과정에 동일한 원칙을 고수합니다. 작품이 시장에서 쌓아가는 가치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창작자와 함께 공유될 때, 비로소 건강한 예술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아이테르 브릿지의 이러한 실천은 향후 국내 추급권 정책 연구와 제도적 안착에 중요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