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진흥법 - 제3장 미술품재판매에 대한 작가보상금 [법률 제19568호]


  제3장 미술품재판매에 대한 작가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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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미술품재판매에 대한 작가보상금) ① 작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술품의 소유권이 작가로부터 최초로 이전된 이후에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 또는 미술품 대여ㆍ판매업을 하는 자가 매도인, 매수인 또는 중개인으로 개입하여 해당 미술품이 재판매되는 경우에는 해당 매도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에 따른 금액을 청구할 권리(이하 “재판매보상청구권”이라 한다)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미술품의 재판매가가 500만원 미만인 경우

2. 「저작권법」 제9조에 따른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는 미술품이 재판매되는 경우

3. 매도인이 원작자인 작가로부터 직접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재판매하는 경우로서 미술품의 재판매가가 2천만원 미만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재판매보상청구권은 양도될 수 없으며, 작가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30년간 존속한다. 다만, 재판매 당시 작가가 사망한 경우에는 작가의 법정상속인이 재판매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재판매보상청구권은 작가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작가에게 재판매보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시행일: 2027. 7. 26.]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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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미술품재판매에 대한 작가보상금의 징수 및 분배) ① 재판매보상청구권은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미술진흥을 위한 사업을 전담하는 기관(이하 “미술진흥 전담기관”이라 한다) 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를 통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을 받으려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규정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한민국 내에서 제24조제1항에 따른 재판매보상청구권을 가진 자로 구성된 단체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3. 미술품재판매에 대한 작가보상금(이하 “재판매보상금”이라 한다)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② 미술진흥 전담기관 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단체는 재판매보상청구권자로부터 그 권리행사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자를 위하여 그 권리행사를 거부할 수 없다. 이 경우 미술진흥 전담기관 또는 그 단체는 자기의 명의로 그 권리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단체 또는 그 소속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을 때 제출한 업무규정의 중대한 부분을 위배한 때

3. 단체가 업무를 상당한 기간 휴지하여 재판매보상청구권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④ 미술진흥 전담기관 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단체는 재판매보상금의 징수 및 분배 업무에 대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미술진흥 전담기관 또는 해당 단체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⑤ 미술진흥 전담기관 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단체가 재판매보상금을 분배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매보상금 분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매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 분배하지 못한 재판매보상금(이하 “미분배 보상금”이라 한다)이 발생하면 그 미분배 보상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미술진흥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단체의 지정 및 지정취소, 재판매보상금 징수ㆍ분배 절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규정의 구체적인 내용, 수수료 징수, 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27. 7. 26.]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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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정보의 제공) ① 미술진흥 전담기관 또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단체는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 또는 미술품 대여ㆍ판매업을 하는 자에게 재판매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정보를 제공받은 미술진흥 전담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정보를 업무상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판매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범위, 정보제공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27. 7. 26.]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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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매보상청구권(추급권, Resale Royalty right) : 흔히 ‘추급권’이라고도 불리며, 미술품의 소유권이 작가로부터 최초로 이전된 이후 해당 미술품이 재판매되는 경우, 작가가 해당 매도인에게 일정 금액을 청구할 권리를 말한다. 즉, 미술품이 재판매될 때 해당 미술품을 창작한 작가에게 재판매 금액의 일부를 보상하는 제도이다. 고흐, 세잔 등의 미술품이 비싼 가격으로 거래됨에도 불구하고 창작자 및 그 가족이 빈곤하게 삶을 마감하는 불합리한 현실에 대응하고자 프랑스에서 1920년 처음 도입됐다. 재판매보상청구권은 작가 사후 30년까지 인정되며, 재판매보상금 요율은 작가 및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작품 추급권 등록하기







아이테르 브릿지 - 미술작품 추급권 서비스


소장자 간 거래에서 이력을 기록하고, 재판매 시 원작자에게 수익을 연결하는 플랫폼입니다.



아이테르 브릿지는 미술품 거래 이후 형성되는 가치가 창작자에게 다시 연결되도록 설계된 미술품 거래 추적 플랫폼입니다. 작품이 시장에서 이동하며 만들어내는 가치의 흐름을 기록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이 원작자에게 연결되는 구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한국 미술시장은 대체로 1차 판매 중심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작품이 처음 판매된 이후 시장에서는 2차, 3차 거래가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가격이 상승하고 시장 가치가 확대되는 과정에서도 창작자는 그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과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는 과거에 판매했던 작품이 시장에서 다시 거래되며 작가의 현재 작업과 경쟁하는 상황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창작의 가치 형성과 시장에서의 경제적 이익 사이에 간극이 형성되는 구조입니다.


국제 미술시장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추급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급권은 미술 작품이 재판매될 때 거래 금액의 일정 비율을 원작자에게 지급하는 권리입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다수 국가에서 제도화되어 있으며, 작품이 시장에서 여러 차례 거래되는 과정에서 창작자가 그 가치 형성에 참여한 주체로서 경제적 권리를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아이테르 브릿지는 이러한 구조를 디지털 플랫폼 형태로 구현합니다. 작가, 컬렉터, 갤러리는 플랫폼에 작품을 등록할 수 있으며, 각 작품에는 고유 식별 정보가 부여됩니다. 이후 해당 작품의 거래가 발생하면 거래 신고를 통해 가격과 거래 정보가 기록됩니다. 축적된 거래 데이터는 작품의 이력으로 관리되며, 재판매가 이루어질 때마다 추급권료가 자동으로 산정되어 원작자에게 연결됩니다.


플랫폼은 유럽 미술시장 기준의 추급권 구조를 참고하여 운영됩니다. 거래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의 추급권료가 계산되며 2차, 3차, 4차 거래로 이어지는 과정에서도 동일한 방식이 적용됩니다. 작품이 시장에서 형성한 가치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창작자와 함께 공유되는 구조를 형성합니다.


작은 실천이 추급권 정책의 연구와 안정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 아이테르 브릿지 핵심 요소


작품 등기
작품 고유 ID 기반 거래 관리
거래 신고
거래 발생 시 기록 저장
추급권 정산
거래금액 기반 자동 계산
창작자 보상
재판매 시 원작자 수익 연결
소장자 간 거래소장자 간 투명한 거래 플랫폼

2. 추급권 플랫폼 기능개요


플랫폼 목적미술품 거래 기록을 기반으로 추급권료를 정산하는 거래 플랫폼
거래 방식컬렉터가 갤러리를 거치지 않고 작품을 직접 등록하고 판매 가능
작품 등록 조건원작자 정보 확인 및 추급권료 입금 가능한 계좌 등록된 작품만 가능
거래 구조컬렉터 간 직접 거래 가능
추급권료 부담구매자가 작품 가격과 함께 추급권료 지급
판매금 지급작품 판매금은 판매자에게 지급
추급권료 지급플랫폼을 통해 원작자 계좌로 자동 지급
거래 기록거래가격, 거래일, 소유 이동 정보가 작품 기록으로 저장

3. 작품거래 프로세스


1작품 등기 등록 신청 (작품 정보 + 원작자 계좌 등록)
2작품 판매 등록 및 거래 성사
3구매자가 작품 금액 및 추급권료 입금
4추급권료를 원작자에게 지급
5작품금액을 플랫폼 수수료를 제하고 판매자에게 지급
6거래 기록이 작품 데이터에 저장

4. 거래금액 구간별 추급권료율


0원 ~ 7,000만원
4%
7,000만원 ~ 1억5,000만원
3%
1억5,000만원 ~ 3억원
2%
3억원 ~ 5억원
1.5%
5억원 ~ 7억원
1.2%
7억원 이상
0.7%


5. 거래 금액별 추급권료 예시


작품 거래가격(예시)
적용 추급권료
추급권료
5,000만원
4%
2,000,000원
1억원
3%
3,000,000원
2억원
2%
4,000,000원
3억원
1.5%
4,500,000원
5억원
1.2%
6,000,000원
10억원
0.7%
7,000,000원


6. 플랫폼 수수료 (거래 성사 후, 판매자 부담)


0원 ~ 500만원
거래액의 10%
500만원 ~ 1,000만원
거래액의 5%
1,000만원 ~ 1억원
거래액의 4%
1억원 이상
거래액의 3%
  • 플랫폼 수수료는 작품 최종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거래금액 구간에 따라 해당 구간의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 작품 재판매 시 발생하는 추급권료는 「저작권법」 제9장(추급권)에 따른 권리 취지에 따라 원작자에게 지급됩니다.

  • 추급권료는 구매자가 부담하며, 거래 정산 과정에서 원작자에게 지급됩니다.

  • 플랫폼은 거래 기록 관리 및 추급권료 정산을 지원하는 중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결제 과정에서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결제 대행사(PG) 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작품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거래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 등록된 작품 정보가 허위이거나 권리 관계가 불명확한 경우 플랫폼은 거래를 제한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플랫폼 운영 정책 및 수수료 체계는 관련 법령, 시장 환경 및 서비스 운영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이테르 브릿지는 작품의 소유 이동, 거래 가격, 거래 시점과 같은 정보가 데이터로 축적되며 미술시장에 필요한 투명성과 신뢰 형성에 기여합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향후 미술품 금융, 보험, 시장 분석 등 다양한 확장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아이테르 브릿지가 지향하는 철학은 창작자가 만들어낸 빛이 다시 창작자에게 연결되는 구조를 만드는 일입니다. 작품이 시장에서 순환하며 형성하는 가치가 창작의 지속성을 지지하는 환경을 형성하고, 그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이 아이테르 브릿지입니다. 거래 기록과 권리 정산의 새로운 기준을 통해 창작 생태계의 안정적인 순환 구조를 제시하고자 합니다.